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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을 준비하는 똑똑한 팁

캐나다 입국, 환승 시 필수! 캐나다 eTA(전자여행허가) 신청방법

에어캐나다를 이용해 캐나다 본토에서 환승해 미국으로 가는 일정을 앞두고, 캐나다를 단순경유하는 경우에도 전자여행허가(eTA) 신청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다.

미국 경유/입국을 위해 필요한 비자면제프로그램 ESTA와는 별개의 허가서류이므로, 결론적으로 캐나다를 경유해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캐나다 eTA와 미국 esta가 모두 필요한 셈.

다행스럽게도 허가 승인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다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은 영어로 해야 하므로,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이 포스팅을 보고 차근차근 따라오길.

괜히 이상한 대행사 끼고 수수료 폭탄 맞지 않게 꼭 주의하시길. 공식 홈페이지에서 eTA 발급 수수료는 단돈 7달러(캐나다)에 불과하다.

캐나다 여행을 위해 구비한 서류에는 여권을, 국적은 한국(KOR)을 누르고 다음으로 이동하면 된다.

이후 나오는 칸에서 여권번호, 성(surname), 이름(given name), 생년월일 등을 여권정보와 일치하게 적어주면 된다.

해당 정보를 기반으로 전자여행허가 eTA가 발급되므로, 여권에 적혀있는 정보와 알파벳 하나, 숫자 하나라도 다를 경우 공항에서 탑승수속이 거부된다. 더블체크는 필수다.

이후 잡다한 개인정보를 적는 항목이 시작된다.

직업과 현재 재직중인 직장명(혹은 학교명)을 영어로 기재하고, 소재지국도 기재하면 된다.

이후 주소를 입력하는 칸이 나오는데, 한국의 정확한 도로명주소와 아파트 동호수를 다 적을 경우 십중팔구 오류가 난다.

Street number에 하이픈(-)이 들어가지 않아서 생기는 오류로, 그냥 아파트 동호수는 101 1101 이런 식으로, 도로명주소도 11-11이면 그냥 11 11로 대충 적고 넘어가도 상관없다.

City/town은 그냥 서울 치고 넘어가도 무방하고,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 단위를 정확하게 적으면 좋다. 경험상 주소는 한국 주민등록상 주소와 100% 일치하지 않아도 그냥 넘어갔으니, 적다가 자꾸 오류 뜨면 대충 맞게 적고 건너뛰어도 된다.

이후 신청자의 범죄경력 조회 등을 위한 Background question이 뜨는데, 사실대로 기재하면 된다.

단 여기서 하나라도 Yes에 체크할 경우 높은 확률로 eTA 발급이 거부되어, 캐나다 입국이나 경유를 위해 비자가 필요한 상황이 닥칠 수 있다.

여기까지 다 적었으면 최종 결제단계만 남았다. 비자, 마스터카드, 유니온페이, 아멕스 등 국내에서 통용되는 거의 모든 신용카드사 결제망이 열려있다.

당연히 캐나다에서 이루어지는 해외결제에 해당하므로, 결제 전 해외결제차단 풀어두는 거 잊지 말자.

결제수수료 CAD7 납부를 성공적으로 마치면 다음과 같은 신청완료 페이지가 뜬다.

이제 eTA 허가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면 되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신청 후 1분도 안 되어서 승인되었다는 이메일이 도착했다. 이럴거면 심사를 하는 의미가 뭔가 싶기도...

다음과 같은 이메일이 날아오면 모든 절차는 끝난 것이다.

이렇게 받은 eTA는 여권 만료일 전날까지 유효하므로, 향후 여권 갱신 전 새로이 캐나다를 입국하거나 경유할 경우 따로 전자여행허가 받을 필요가 없다. 유효기간 2년짜리로 야박한 미국 esta보다 훨씬 편한 제도다.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가 무비자로 캐나다에 입국하거나 항공편을 이용해 캐나다 공항에서 환승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eTA. 출국 전 꼭 놓치지 말고 미리미리 발급받아두자.